건설기계관리법[일부개정 2007.4.27 법률 제8404호]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검사·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등 <개정 1999.1.29>)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9> 1.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기계사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정비업·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폐기업을 말한다. 3. "건설기계대여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를 대여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설기계정비업"이라 함은 건설기계를 분해·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교체하는 등 건설기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일체의 행위(경미한 정비행위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매매업"이라 함은 중고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기계폐기업"이라 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파쇄·절단 또는 용해하는 것(이하 "폐기"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중고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8. "건설기계형식"이라 함은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및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신설 1999.1.29> |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 제3조 (등록등<개정 1999.1.29>)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행한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999.1.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요건 및 신청절차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의2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수급 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1. 건설 경기(경기) 동향 및 전망 2. 건설기계의 등록 및 가동율 추이 3. 건설기계대여 시장의 동향 및 전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의 제한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그 밖에 건설기계 수급 계획 및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6] | 제3조의3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①건설기계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6] | 제4조 (미등록건설기계의 사용금지) ①건설기계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28>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③삭제 <1999.12.28> ④삭제 <1999.12.28> |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건설기계의 등록사항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건설기계매매업자"라 한다)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때에는 당해 매수인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9.1.29> ③건설기계매매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매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매수인에 갈음하여 매도인(변경신고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다.<신설 1999.1.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1999.1.29> | 제6조 (등록의 말소 <개정 2007.4.6>) ①시·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9호(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한 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2007.4.6>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건설기계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때 3. 삭제<2001.1.16> 4.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시의 차대와 다른 때 5. 건설기계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6.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7.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때 8.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때 9.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 10. 구조적 제작결함 등으로 건설기계를 제작·판매자에게 반품한 때 11. 건설기계를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때 ②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1항제2호 및 제9호(제34조의2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출전까지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2001.1.16, 2007.4.6> ③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후 1개월(저당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말소할 수 없다. <개정 2007.4.6>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1.29, 2007.4.6> | 제7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개정 2007.4.6>)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4.6> | 제8조 (등록의 표식 <개정 2007.4.6>) ①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고,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개정 1997.12.13> ②건설기계소유자는 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 ③누구든지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07.4.6> | 제8조의2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등<개정 1999.12.28>)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표 제작자"라 한다)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등의 기준과 지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28> ③등록번호표 제작자는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④등록번호표 제작자는 등록번호표의 제작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을 한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범위안에서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9.12.28> ⑤시·도지사는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번호표의 제작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을 거부한 때 [본조신설 1999.1.29] | 제9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개정 2007.4.6>)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의 봉인을 떼어낸 후 그 등록번호표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제8호 또는 제9호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1999.1.29, 1999.2.8, 2007.4.6> | 제10조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지우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 (등록번호 새김명령등)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가 식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12조 (건설기계의 안전기준<개정 2001.1.16>)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은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1.1.16> |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 제13조 (검사 등 <개정 2007.4.6>)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3.7, 1997.12.13, 2001.1.16, 2007.4.6, 2007.4.11, 2007.4.27> 1. 신규등록검사 :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 내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3. 구조변경검사 :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때 실시하는 검사 4. 수시검사 :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또는 성능등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등록번호등이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④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2007.4.6> 1. 삭제 <1999.1.29> 2. 삭제 <1999.1.29> ⑤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7.4.6> ⑥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4.6> ⑦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7.4.6> ⑧시·도지사는 건설기계소유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4.6> | 제14조 (검사대행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7.12.1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를 검사한 때 4. 경영부실등의 사유로 검사대행업무를 계속하게 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④검사대행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업무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⑤검사대행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⑥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15조 (건설기계검사증등의 비치) ①삭제<2001.1.16> ②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검사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검사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 제16조 삭제 <2001.1.16> | 제16조의2 (건설기계의 정비)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건설기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9] | 제17조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등) ①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성능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1999.2.8> |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 제18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등) ①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자는 그 형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형식승인을 얻은 사항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형식신고를 한 사항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형식중 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도의 향상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개선을 조건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⑥삭제 <2001.1.16> ⑦삭제 <2001.1.16> [전문개정 1999.1.29] | 제19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①제18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형식승인을 얻은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신고를 한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8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신고를 하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신고를 한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자가 그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및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1.16] | 제20조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①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스스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과 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 또는 교육자료 제공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28> ②제작자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2001.1.16>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제5장 건설기계사업 |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07.4.6>) ①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7.4.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7.4.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을 폐지하여야 한다.<신설 1999.12.28, 2007.4.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7.4.6> | 제22조 (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①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도급계약을 제외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대료·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4.6] | 제23조 삭제 <1999.12.28> | 제24조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등의 의무 <개정 2007.4.6>)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사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사업을 개시·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1999.12.28, 2007.4.6> | 제24조의2 (건설기계의 보관·관리비용의 징수)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한 자가 정비가 완료된 후 장기간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한 자로부터 건설기계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9] | 제25조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금지등의 의무) ①건설기계매매업자는 팔 목적으로 산 건설기계(이하 "매매용건설기계"라 한다)를 그 사업장에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때부터 팔 때까지 시험운행, 정비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운행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②건설기계매매업자는 중고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당해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③건설기계매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매매용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한 때 2. 매매용건설기계를 판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건설기계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1.29] |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제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5.5.31>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소형건설기계의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당해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이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⑤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교부, 적성검사의 기준 기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제27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1.1.16> 1. 18세미만인 사람 2.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애인 4.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5.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자 | 제27조의2 (건설기계조종사의 준수사항) ①건설기계조종사는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4.6] | 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개정 2007.4.6>) 시·도지사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2007.4.6>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때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3. 제2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삭제<1999.12.28> 5. 건설기계의 조종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때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7.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8. 제2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한 때 | 제29조 삭제 <1999.12.28> | 제30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 제30조의2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기간 등 경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4.6] | 제31조 삭제 <1999.12.28> |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단체 | 제32조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①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기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협회의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건설기계사업자는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1999.1.29> ⑤협회의 정관·업무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2조의2 (공제사업) 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설기계사업자의 건설기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등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한 건설기계사업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부담비율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동법 제208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1.29] | 제8장 보칙 | 제33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①삭제<1999.12.28> ②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등에 주기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9.1.29] | 제34조 삭제 <1999.2.8> | 제34조의2 (건설기계의 강제처리등) ①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폐기요청 기타 처분등을 하거나 당해 건설기계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본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에 대한 처분의 내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한 경우 그 매각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매각 또는 폐기의 수익으로 비용을 우선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9] | 제34조의3 (건설기계의 폐기 <개정 2007.4.6>)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폐기업자"라 한다)는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②건설기계폐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등록번호표는 이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③건설기계폐기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에서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폐기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하는 비용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9] | 제35조 (보고·검사 등 <개정 2007.4.6>)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건설현장·사무소 또는 건설기계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건설기계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28, 2007.4.6> 1. 건설기계의 소유자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 새김을 하는 자 3. 검사대행자 4.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5. 건설기계사업자 6. 제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연구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교육·연구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6조 (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1999.12.28> 1. 제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취소 1의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지정의 취소 2. 삭제<1999.12.28> 3. 삭제<1999.12.28>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 제37조 (수수료 <개정 2007.4.6>)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9, 1999.12.28, 2007.4.6>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삭제 <1999.12.28> 3.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는 자 4.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자 5.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신청하는 자 6.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신청하는 자 7. 삭제 <2001.1.16> 8.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신청하거나 형식신고·형식변경신고를 하는 자 9.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는 자 10.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자 11.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신청하는 자 12. 건설기계등록증·건설기계검사증·건설기계사업등록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등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13. 삭제 <1999.12.28> 14. 삭제 <199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검사대행자 또는 형식승인 등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1999.12.28, 2001.1.16>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는 자 2. 삭제 <2001.1.16> 3. 삭제 <1999.12.28> 4.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신청하거나 형식신고 또는 형식변경신고를 하는 자 |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개정 2007.4.6>) 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9> ②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의 접수,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의 업무와 확인검사업무,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7.4.6>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3.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단체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3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9장 벌칙 | 제40조 (벌칙 <개정 2007.4.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9, 1999.12.28, 2007.4.6> 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3.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자 3의2. 삭제<2001.1.16> 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로 등록을 한 자 5.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사업자로서 그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한 자 | 제4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9> 1. 삭제<1999.2.8>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매용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3.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 5.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 6.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인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이를 발급한 자 7. 제3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8.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42조 (벌칙 <개정 2007.4.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9, 2001.1.16, 2007.4.6> 1. 삭제 <2007.4.6>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새김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2항 본문·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7. 삭제<1999.1.29> 8.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삭제<1999.1.29> 10. 삭제<1999.1.29> |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내지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44조 (과태료 <개정 2007.4.6>)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7.4.6> 1.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계약의 당사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9, 1999.12.28, 2007.4.6>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1의2. 삭제 <1999.12.28>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한 자 4.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삭제 <1999.1.29> 7. 삭제 <2001.1.16> 8. 삭제 <2001.1.16> 8의2.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자 8의3. 제18조제2항 단서·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의2.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0.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삭제 <1999.12.28> 12. 삭제 <1999.12.28> 13.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7.4.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7.4.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12.13, 2007.4.6>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7.4.6> | 부칙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된 중기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중기등록증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기계등록증으로 본다. 제3조 (중기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중기검사증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기계검사증 또는 건설기계운행상황기록증으로 본다. 제4조 (중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5조 (중기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를 제작·조립하기 위한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기 위한 형식승인을 얻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받은 중기는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로 본다. 제6조 (중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대여업 또는 중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7조 (중기조종사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설기계의 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허가·명령등의 행정처분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14호중 "중기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하며, 제37조 및 제68조제4항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②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호의2·제105조·제111조제3항 및 제4항·제180조제3호 및 제7호·제181조·제188조제1항제4호 및 제190조제2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4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⑤시설대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제13조의2제1항 및 제13조의4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⑥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호·제30조제5호 및 제31조제3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⑦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⑧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134조제4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⑨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⑩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8조의2 및 제730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⑫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⑬중기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기저당법"을 "건설기계저당법"으로 한다. 제1조 내지 제5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등록원부"를 각각 "건설기계등록원부"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중기관리법 제5조제2항"을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3항"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며, 동조제4항중 "중기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신청을 하였던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신청을 하였던 건설기계"로 한다. 제7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⑭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조종사면허"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한다. ⑮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16>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17>철도소운송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18>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중기관리법상의 중기로서 도로상을 운행할 수 있는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 한다. <19>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중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대여하는 중기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사업자"를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자"로 한다. <20>제1항 내지 제19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소음·진동규제법) <제5303호,1997.3.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실시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728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8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 부칙 <제590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 사용정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069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번호표봉인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봉인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363호,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7조·제40조 및 제4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도로교통법) <제7545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중 "제68조"를 "제80조"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 부칙 <제8336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의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건설기계사업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소음·진동규제법) <제836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를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로 한다. ②내지 <20>생략 제16조 생략 |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한다. ②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9.9, 2007.7.18> | 제3조 (등록의 신청 등 <개정 2007.7.18>)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외의 첨부서류에 대하여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2000.6.27, 2004.3.17, 2006.6.12, 2007.7.18> 1.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1의 서류 가.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나.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6.6.12> 라.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 각목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설기계제원표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을 말한다)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과 신규등록검사의 결과(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검사의 결과를 말한다)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한 후 지체없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7.7.18> ④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 및 관리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비 및 전산처리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전산기기의 장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에 의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7.7.18> ⑤시·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정보통신망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8> | 제3조의2 (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수급 계획(이하 "건설기계수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계의 제작 및 판매 동향 2. 건설기계의 임대단가,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기계의 기종별·용량별·지역별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관련 단체에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기계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7.18] | 제3조의3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등) ①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이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대여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을 통보받은 경우 등록제한 기간 동안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제한 기간 내에 법 제6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말소된 건설기계를 교체하는 건설기계(말소된 건설기계와 같은 기종·규격의 건설기계 또는 같은 규격이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제작사가 달라 같은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규격의 건설기계에 한한다)의 등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재난의 발생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제한 기간 만료일 이전에 등록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18] | 제3조의4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①법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기간에 관한 사항 4.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의 고시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②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별시·광역시·도의 3급 이상 공무원 3.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단체 임원 4. 건설기계 관련 전문가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18] | 제3조의5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등) ①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수급조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⑥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급조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7.18] | 제4조 삭제 <2000.6.27> |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제6조에 따른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내에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1999.9.9, 2007.7.18>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등록증 3. 건설기계검사증(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 제5조의2 (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매도인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매도인이 신고한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9.9] | 제6조 (등록이전)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특별시·광역시 및 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내에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에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1999.9.9, 2007.7.18, 2007.12.31>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종전의 등록관청인 시·도지사가 작성한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검사기록부를 확인하여 등록이전의 내용을 기록한 후 건설기계검사증과 새로이 작성한 건설기계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검사대행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검사대행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2007.12.31> ③제2항의 경우에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함에 있어서 신고인에게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할 것을 통지하고,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번호표 제작자"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0·6·27> ④제3항의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지체없이 등록번호표 제작자로부터 등록번호표를 교부받아 이를 부착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 제7조 삭제 <1999.3.12> | 제8조 (등록의 갱정) 시·도지사는 법 제3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행한 후에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부기로써 갱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지체없이 등록명의인 및 그 건설기계의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작성·관리 <개정 2007.7.18>)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는 건설기계별로 작성한다. <개정 2007.7.18>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외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접수부·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 및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③ 제2항의 건설기계등록접수부·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 및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 제10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법 제9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의 변경(특별시·광역시 및 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등록번호의 변경 [전문개정 2000.6.27] | 제11조 (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7.18, 2007.11.5> 1. 불도저 2. 굴삭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3. 로더(무한궤도식에 한한다)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기중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7. 롤러 8. 노상안정기 9.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0. 콘크리트피니셔 11. 콘크리트살포기 12.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3. 아스팔트피니셔 14. 골재살포기 15. 쇄석기 16. 공기압축기 17. 천공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18. 항타 및 항발기 19. 사리채취기 20. 준설선 21. 특수건설기계 22. 타워크레인 [전문개정 1999.9.9] | 제12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①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는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당해 형식의 건설기계 1대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1999.9.9, 2007.7.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건설기계가 법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거나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형식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의 결과를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계가 형식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검사대행자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 제13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개정 2007.7.18>) ①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9.9, 2007.7.18> ②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개정 1999.3.12, 2007.7.18>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③제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④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2007.7.18> | 제14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개정 2007.7.18>) ①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9.9, 2007.7.18> ②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07.7.18>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3. 전문건설기계정비업 | 제15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개정 2007.7.18>)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9.9, 2007.7.18> | 제15조의2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 등 <개정 2007.7.18>)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폐기업등록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본조신설 1999.9.9] | 제16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법 제22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3.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7.7.18] | 제17조 (공제사업의 허가)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자의 협회가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허가신청서에 공제규정 및 약관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내용 2. 공제계약 3. 분담금·공제금·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지급준비금·결손금 등의 처리방법 4. 기타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9.9.9] | 제17조의2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 ①법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의 건설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2. 회원이 건설기계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당해 건설기계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건설기계조종사가 회원의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자기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기타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기타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②협회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9.9] | 제17조의3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①시·도지사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을 하거나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이하 "방치된 건설기계"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된 건설기계인지의 여부는 당해 건설기계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방치된 건설기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다. 1.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건설기계 2. 구조·장치의 대부분이 분해·파손되어 정비·수리가 곤란한 건설기계 3. 매각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폐기가 불가피한 건설기계 ③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도지사에게 폐기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9.9] | 제18조 (권한의 위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07.7.18] | 제18조의2 (위탁) ①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07.11.5> 1.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업무와 법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업무 :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다만, 타워크레인에 대한 확인검사업무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한다. 2.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업무 : 검사대행자. 다만, 타워크레인에 대한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업무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한다. 3.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전문개정 2007.7.18] | 제19조 (과태료의 부과)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2007.12.31>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3.12, 2007.12.31>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 부칙 <제14063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중기대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중기대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사용중인 것으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것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건설기계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것을 이미 제작·조립하고 있는 자 또는 별표 1의 건설기계를 수입중에 있는 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건설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대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자중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 있는 자는 1995년 6월 30일까지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6.30> 제6조 (기타중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콘크리트붐믹서트럭 및 셀프로우딩콘크리트믹서트럭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암반수직굴착기는 천공기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콘크리트붐믹서트럭·셀프로우딩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암반수직굴착기의 소유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차량종류별범칙금액란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7호·제33조제5호·제73조제6항 및 제7항·제74조·제75조·제77조·제80조제2항·제86조의2제3호·제124조제2항제13호·제142조제1항제4호 및 제146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제146조의6제1항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 및 제13항·제3조제15항 및 제16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④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⑤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동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의2제1항제2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⑥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기의 범위)"를 "(건설기계의 범위)"로 하고, 동조 본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2호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⑦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⑧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⑨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제1항제3호중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⑩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⑫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⑬관용차량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⑭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6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 ⑮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제3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16>건설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45조제1호중 "중기부품"을 "건설기계부품"으로 한다. <17>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동조제4호 및 제17조제5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18>제1항 내지 제17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 또는 중기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4306호,199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8>생략 <139>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항·제5항, 제13조제1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및 제19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40>내지 <205>생략 |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6183호,1999.3.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대여업의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6552호,1999.9.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 부칙 <제16872호,2000.6.27> 이 영은 200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0171호,2007.7.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제20176호,2007.7.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0361호,2007.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타워크레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2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워크레인(이하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 및 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법 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형식신고를 하거나 형식변경신고를 하고 제12조 및 법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 타워크레인의 대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3조 및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 건설기계의범위[제2조관련] | 별표2 건설기계정비업의사업범위[제14조2항관련] | 별표3 삭제(2000.6.27)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2.12 건설교통부령 제607호]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 제1조의2 (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8.17>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본조신설 1999.10.19] | 제1조의3 (건설기계의 폐기)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란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2.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전문개정 2007.8.17] |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 제2조 (건설기계의 등록등) ①「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8.17>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하며,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매수증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를 매도한 관청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28, 2004.11.29, 2006.8.7> | 제3조 (건설기계제원표)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생략:서식3%> 같다. | 제4조 (건설기계등록현황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의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 입력으로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1995.10.28, 2003.9.26> | 제5조 (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당해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도지사(이하 "등록지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 제6조 (임시운행)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전에 일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2. 신규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3.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4.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5.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②제1항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생략:별표1%> 임시운행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판매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별표 1의<%생략:별표1%> 기준에 따라 제작한 임시운행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임시운행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0.7.24] | 제7조 (등록사항변경신고서등) ①영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생략:서식8%> 같다.<개정 1999.10.19> ②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영 제5조의2제1항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7.9.6, 1999.10.19, 2002.3.11> 1.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 별지 제8호의2서식의<%생략:서식8의2%> 건설기계양도증명서(시·도지사가 제작하고 검인한 것에 한한다) 2.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 별지 제8호의3서식의<%생략:서식8의3%> 건설기계양도증명서 | 제8조 삭제<1999.10.19> | 제9조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소유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0.28, 1999.10.19, 2000.7.24, 2001.8.4, 2007.8.17>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검사증 3. 삭제<2001.8.4> 4. 멸실·도난·수출·폐기·반품 및 교육·연구목적 사용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시·도지사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록원부등본교부란에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사항변경란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 제10조 (등록말소의 확인)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존기간중에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서의 교부를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당해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의2 (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①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계의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폐기요청이나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폐기요청을 받은 폐기업자나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그 사실을 등록을 말소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17] | 제11조 (건설기계등록원부등) ①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는 별지 제14호서식<%생략:서식14%>, 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은 별지 제15호서식<%생략:서식15%>,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등록이전)접수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생략:서식15의2%>,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생략:서식16%> 같다.<개정 1997.9.6>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10.19, 2004.11.29, 2007.8.17> | 제12조 (등록원부의 보존등)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 (등록번호의 표시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등록관청·용도·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9> ②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③등록번호표의 규격·재질 및 표시방법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고, 등록번호표의 봉인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제14조 (등록번호의 새김등)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표 4와 같다.<개정 1999.10.19> | 제15조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의 신청<개정 2000.7.24>) ①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이하 "등록번호표제작등"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9, 2000.7.24, 2001.8.4> 1. 삭제 <2001.8.4> 2. 삭제 <2001.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표제작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7.24> | 제16조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의 변경신고<개정 2000.7.24>) 등록번호표제작자는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7.24> [전문개정 1999.10.19] | 제17조 (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등<개정 2000.7.24>)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00.7.24>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을 한 때 2.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전 신고를 받은 때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재부착등의 신청을 받은 때 4.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한 때 5.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아 등록번호표의 용도구분을 변경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명령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통지서 또는 명령서에 의한다.<개정 2000.7.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그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제작자에게 그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제출하고 등록번호표제작등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7.24, 2002.3.11> ④등록번호표제작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제작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하여야 하며, 등록번호표제작등통지(명령)서는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0.7.24> | 제18조 (등록번호표의 재부착등) ①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나 봉인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부착하거나 봉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등신청서에 등록번호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7.24>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 제19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①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 제19조의2 (등록번호 재새김 명령시 확인의무)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별하기 곤란한 등록번호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동일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대행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제작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시 새김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3.9.26] | 제20조 삭제 <2008.2.12> |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 제21조 (신규등록검사)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2.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8.2.12] | 제22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개정 2007.8.17>)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7.8.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 건설기계소유자가 광산 구내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관하여 「광산보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은 사실을 건설기계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동안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17> [전문개정 2001.8.4] | 제23조 (정기검사의 신청등)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이내의 기간(제24조제3항에 따라 반출되는 건설기계,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이 휴지되는 경우 또는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반입 후, 사업재개신고 후 또는 이동설치 후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이하 "정기검사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08.2.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장소는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산정은 정기검사신청기간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1999.1.27> ④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부적합한 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고,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신설 1997.9.6, 2000.7.24> 1. 등록번호표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이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의 기재내용과 다르거나 없는 경우 2. 규격·길이·너비·높이·총중량·축중 및 하중분포가 부적합한 경우 3. 원동기의 시동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4. 차대·제동장치·조향장치·동력전달장치·완충장치·주행장치·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또는 소음·진동방지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5. 제3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연료장치봉인이 탈락하였거나 속도계의 오차 또는 전조등의 광도·광축·점등상태가 부적합한 경우 6.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7. 상부선회장치·붐신축작업장치·적하장치나 안전작업을위한 경보 및 안전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⑤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보완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1999.1.27> ⑥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 (검사의 연기 <개정 2007.8.17>) ①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는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 이상에 걸친 정비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검사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검사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7, 1999.10.19, 2003.9.26, 2007.8.17> ②제1항에 따라 검사연기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그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연기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7, 2007.8.17>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연기기간을 6월 이내(남북경제협력 등으로 북한지역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와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반출기간 이내,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압류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연기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④건설기계소유자가 당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휴지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9.26> | 제25조 (구조변경검사)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구조변경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9.6, 1999.10.19, 2003.9.26, 2007.8.17> 1.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한 부분의 도면 4. 삭제 <2003.9.26> 5.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 또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구조변경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9> | 제26조 (수시검사) ①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시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할 날부터 10일이전에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수시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9, 2003.9.26> | 제27조 (건설기계검사기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제28조 (건설기계검사증<개정 1999.10.19>)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개정 1999.10.19> | 제29조 (검사결과의 보고등) ①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의 검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검사후 5일이내에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 입력으로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1999.1.27, 2003.9.26> 1. 건설기계명 2. 건설기계등록번호 3. 건설기계 및 원동기의 형식과 규격 4. 차대일련번호 5. 검사의 종류 및 검사일자 6.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7. 예상정비소요기간(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한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검사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30조 (정기검사의 최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소유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31조 (정비명령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검사를 완료한 날(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라 정비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②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건설기계로서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1999.1.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건설기계를 정비한후 다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32조 (검사장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생략:별표9%>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에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덤프트럭 2. 삭제<1999.1.27>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5. 아스팔트살포기 ②제1항 각 호의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17> 1.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2. 자체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3.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 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미만인 경우 ③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 제32조의2 (정기검사의 일부 면제) ①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영 별표 2 비고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갖춘 자에 한한다) 또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로부터 이미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제동드럼, 라이닝 및 라이닝 팽창장치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정기검사(검사소 입고검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상당하는 분해정비(정기검사의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해정비를 받은 것에 한한다)를 받은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8.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시에 당해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발행한 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를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11] | 제33조 (검사대행자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0.28, 1999.10.19> 1. 삭제 <2002.3.11>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사업무규정안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소의 소재지 및 검사관할구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0.28> ③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제34조 (검사업무규정등)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2. 검사기술자의 준수사항 3. 검사기술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검사결과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5. 검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35조 (검사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에 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9> | 제36조 삭제 <2002.3.11> | 제37조 삭제 <2002.3.11> | 제38조 삭제 <2002.3.11> | 제39조 삭제 <2002.3.11> | 제40조 삭제 <2002.3.11> | 제41조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0.19] | 제42조 (구조변경범위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3.9.26> 1. 원동기의 형식변경 2. 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 3.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4.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5.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6.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7. 조향장치의 형식변경 8.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9. 건설기계의 길이·너비·높이 등의 변경 10.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변경 |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 제43조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의 인적사항과 그 시설 및 기술인력의 현황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검사대행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6, 2007.8.17, 2008.2.12> | 제44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08.2.12> 1.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4.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교통안전공단, 외국정부가 공인하는 시험기관(이하 "외국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도로이동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6. 삭제 <2003.9.26>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9.10.19] | 제44조의2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법 제18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08.2.12> 1.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4.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교통안전공단·외국시험기관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도로이동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6. 삭제 <2003.9.26>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등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9.10.19] | 제4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운전실 내·외의 형태(건설기계의 길이·너비 또는 높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타이어의 규격(성능이 같거나 향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부품(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9.10.19] | 제46조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건설기계제원표 2. 선적서류 사본 3. 신용장 사본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동일형식의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9.10.19] | 제47조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①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제44조·제44조의2 또는 제46조에 따라 형식승인신청, 형식신고 또는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한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 및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 2007.8.17, 2008.2.12> ②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청인·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 입력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3.9.26, 2007.8.17, 2008.2.12> [전문개정 1999.10.19] | 제48조 삭제<1999.10.19> | 제49조 삭제<1999.10.19> | 제50조 삭제<1999.10.19> | 제51조 삭제<1999.10.19> | 제52조 삭제<1999.10.19> | 제53조 삭제<1999.10.19> | 제54조 (건설기계확인검사) ①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는 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별표 13의2의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하며, 시험기관에서 확인검사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시험기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구조성능확인서를 교통안전공단이사장(타워크레인에 대한 구조성능확인서인 경우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7, 2007.8.17, 2008.2.12> ②교통안전공단이사장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은 건설기계 제작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국외를 포함한다)에 교통안전공단 직원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직원을 출장시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 등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7, 2003.9.26, 2007.8.17, 2008.2.12> ③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④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의 공차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제55조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건설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2개월(당사자간에 12개월을 초과하여 별도 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동안 무상으로 건설기계의 정비 및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설명서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또는 하자와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부품 또는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정비하거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1994.11.5, 2007.8.17> ②제1항의 경우 12개월이내에 건설기계의 주행거리가 2만킬로미터(원동기 및 차동장치의 경우에는 4만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2천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12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1.5, 2007.8.17> ③제작자등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또는 교육자료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설기계취급설명서를 건설기계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1. 건설기계의 관리요령(「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대상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분해·이동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2. 제작자등의 사후관리 정비시설·부품판매점 및 고객상담실의 이용 안내 3. 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별 무상점검내용 | 제56조 (사후관리시 설등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확보하여야 할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13과<%생략:별표13%> 같다. | 제5장 건설기계 사업 | 제57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개정 2007.8.17>) ①법 제21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연명등록자의 제2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4.7, 2001.8.4, 2004.11.29, 2007.8.17> 1. 삭제 <2001.8.4> 2.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5. 삭제 <1997.4.7> 6.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 ②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별로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17, 2007.12.13> ③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7.12.13> | 제58조 (일반건설기계대여업<개정 2000.7.24>) ①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은 각각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9.10.19> ②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1. 계약의 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등을 포함한 연명등록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9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개정 2007.8.17>)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7.8.17> | 제60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개정 2007.8.17>) ①법 제2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정비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7.10.15, 2007.12.13> 1. 삭제<2001.8.4> 2.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4.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6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타이어식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와 제61조 단서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개정 1997.4.7, 2007.8.17, 2007.12.13> | 제61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개정 2007.8.17>)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을 별표 15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본다.<개정 1997.4.7, 2001.8.4, 2007.8.17> | 제62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개정 2007.8.17>) ①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9.6, 2003.9.26, 2007.8.17> 1. 삭제<2001.8.4>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생략:서식29%>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확인)서 4. 5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②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6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 제63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개정 2007.8.17>)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07.8.17> | 제64조 (하자보증금의 예치등) ①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금융기관과 보증보험기관에 예치 또는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건설기계매매업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지급을 한 때는 지급일부터 5일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 제65조 (보증금의 지급) ①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매매계약서상의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계매수업자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매매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보증금청구서를 건설기계매매업자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매수자에게 보증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삭제<1997.9.6> | 제65조의2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 등 <개정 2007.8.17>) ①영 제1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폐기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07.8.17> ②제1항의 건설기계폐기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1. 삭제 <2002.3.11> 2.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65조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폐기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본조신설 1999.10.19] | 제65조의3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 <개정 2007.8.17>)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개정 2007.8.17> [본조신설 1999.10.19] | 제66조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①건설기계사업자(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②법 제24조에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개정 1995.10.28, 1999.10.19, 2007.8.17> 1. 상호 또는 대표자 2.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3.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 4. 건설기계의 보유대수(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연명등록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고내용에 따라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하거나 보관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④건설기계사업자는 사무실소재지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0.28> ⑤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 각 구성원은 자기소유의 건설기계에 관하여 등록·등록변경·등록이전의 신고, 말소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자가 대표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1999.1.27> | 제66조의2 (건설기계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신고) ①건설기계사업자(영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사업휴지(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등록증을 말한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한다) 4.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가 그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재개신고서에 사업의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재개예정일 5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기계사업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당해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7.8.17> [본조신설 1999.1.27] | 제67조 (사업장의 표지설치) 건설기계사업자는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7의 건설기계사업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68조 (사업등록 등의 통보 <개정 2007.8.17>)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받거나 사업장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 제68조의2 (건설기계의 보관·관리비용 등)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관·관리비용은 정비완료사실을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기계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비완료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9.10.19] | 제68조의3 (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용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3.11> 1.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2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를 시험운행하고자 하는 경우(타이어식 중고건설기계에 한한다) 2. 정기검사 또는 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9.10.19] | 제69조 (중고건설기계의 성능고지등) ①건설기계매매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을 매수인에게 미리 알려주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록부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9> ②삭제 <2002.3.11> ③건설기계매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점검을 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중 1부는 매수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건설기계매매협회에 송부하며, 나머지 1부는 작성일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1997.9.6> | 제70조 (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고건설기계의 제시 또는 매도의 신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장에의 제시신고 :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매매용건설기계제시신고서 2. 매도신고 :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건설기계매도신고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제시 또는 매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신고서 또는 매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양도증명서 사본(매도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④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관리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⑤ 제4항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전문개정 1999.10.19] |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제71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생략:서식36%>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1.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2.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 한한다) 4. 증명사진 2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72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도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되, 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하여 교부한다. | 제73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4.7, 2006.5.30>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②법 제26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8.17> 1. 5톤 미만의 불도저 2. 5톤 미만의 로더 3. 3톤 미만의 지게차 4. 3톤 미만의 굴삭기 5. 소형 공기압축기. 다만,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 17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6.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신설 1999.1.27> | 제74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7, 1999.10.19, 2003.9.26, 2007.8.17> 1.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건설기계의 제작자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중 건설기계조종을 교습하는 학원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기타 시·도지사가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은 별표 20과 같다. ③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조종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76조의 규정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의 적성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9.26> | 제75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별표 21과 같다. | 제76조 (적성검사의 기준등) ①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적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4.7, 1999.10.19> 1.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0.7이상이고 두눈의 시력이 각각 0.3이상일 것 2.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3. 시각은 150도 이상일 것 4. 법 제2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②법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미약자"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정신지체인을 말한다. <개정 2007.8.17> ③법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쪽 팔이상 또는 한쪽 다리이상을 쓸 수 없는 자 2. 한쪽다리 또는 두다리의 발목이상의 관절을 잃은 자 3. 한쪽 손이상의 엄지를 잃었거나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의 모든 마디를 3개이상 잃은 자 ④적성검사의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은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검사하여 발급한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에 의한다. <개정 1997.4.7, 1999.10.19, 2003.9.26, 2007.8.17> | 제77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 제7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 ① 시·도지사는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현황을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 입력으로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1995.10.28, 2003.9.26, 2007.12.13> ② 제1항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 제79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처분기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 제80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등의 반납)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면허가 취소된 때 2.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3.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때 | 제81조 삭제<2000.7.24> | 제82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등) ①건설기계조종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명·주소(동일 시·도안에서의 변경을 제외한다)·주민등록번호 및 국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군복무·국외거주·수형·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이내를 말한다)에 별지 제44호서식의 기재사항변경신고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거주지 전입신고를 할 때에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5.10.28, 2007.8.17> ②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읍·면·동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 신고자의 전주소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 당해 신고자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을 송부받아야 한다. | 제83조 삭제<2000.7.24> |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 단체 | 제84조 (협회의 설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건설기계협회·건설기계정비협회·건설기계매매협회 및 건설기계폐기협회로 한다.<개정 1999.10.19> ②각 협회는 시·도별로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③각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0.28> | 제85조 (회원의 자격) ①건설기계사업자는 사업의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각각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을 한 자(제57조에 따른 연명등록자를 포함한다)는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정비협회, 건설기계매매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매매협회, 건설기계폐기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폐기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1994.11.5, 1999.10.19, 2002.3.11, 2007.8.17> ②건설기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때 | 제86조 삭제<1999.10.19> | 제87조 삭제<1999.10.19> | 제88조 (정관) 각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4.11.5>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89조 (업무) 각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5.10.28> 1. 건설기계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 2. 건설기계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 및 보급 2의2. 회원의 자질향상 및 업무발전을 위한 지도 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업무 | 제90조 (지도·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각 협회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0.28> | 제8장 보칙 | 제90조의2 삭제<2000.7.24> | 제91조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처리명령서에 의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함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③시·도지사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각할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 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1. 매각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전문개정 1999.10.19] | 제91조의2 (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 ①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의 건설기계폐기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제출하고,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폐기요청일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한다). 다만, 건설기계폐기업자가 저당·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건설기계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이 경우 건설기계소유자가 직접 폐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된 건설기계에 한한다) ②건설기계폐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요청을 받은 경우 폐기대상인 건설기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때. 다만, 이해관계인이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록사항이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때 [본조신설 1999.10.19] | 제91조의3 (폐기인수증명서 등) ①건설기계폐기업자는 제9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 폐기요청을 한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44호의4서식의 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기계폐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를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이를 3년간(제3호의 경우에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0.7.24> 1. 별지 제44호의3서식의 건설기계폐기요청서(제91조의2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2. 별지 제44호의5서식의 폐기인수증명서서식수불대장 3. 별지 제44호의6서식의 폐기인수증명서발급대장 4. 별지 제44호의7서식의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5. 별지 제44호의8서식의 폐기검수표 [본조신설 1999.10.19] | 제91조의4 (건설기계의 폐기비용 등) ①법 제34조의3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평가액은 폐기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해당하는 고철가격으로 하고,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 공인연구기관에서 제시한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건설기계폐기업자는 법 제34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폐기소요비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를 요청한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건설기계폐기업자는 폐기의뢰된 건설기계의 견인·수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기를 요청한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0.19] | 제92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 제93조 (수수료)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23과 같다. | 제94조 (과태료)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②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 부칙 <제550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등록번호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번호표는 1996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 또는 운행상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등록번호표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번호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을 때에 교체할 수 있다.<개정 1995.10.28> 제3조 (운행기록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드믹서트럭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 (정기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신청기간은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신청기간내에 정기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건설기계구조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변경을 한 경우에는 1994년 4월 30일까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기계구조변경승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구조변경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대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이 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건설기계정비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중기등록증·중기검사증·중기사업허가증 및 중기조종사면허증은 동 서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헐어 못 쓰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외의 서식은 199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5제1항제1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②소규모지역사업및묘목재배사업의계약에의한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단서중 "중기(페이로다, 도-쟈등)"을 "건설기계(로우더·불도우저등)"으로 한다. ③하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7제1항중 "중기조종사면허"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④지방건설사무소설치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공사용중기계(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와 각종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를 "공사용 중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와 각종 기기를 말한다)의"로 한다. ⑤건설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단서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중 "중기대여업자"를 각각 "건설기계대여업자"로 한다. ⑥건설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군보유중기를 제외한다)"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군보유건설기계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중기정비업체·중기대여업체"를 "건설기계정비업체·건설기계대여업체"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중기대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중기"를 "건설기계대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2호중 "중기대여업체"를 "건설기계대여업체"로 한다. 제7조제3호중 "중기정비업체"를 "건설기계정비업체"로 한다. ⑦감정평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⑧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⑨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73조제3항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⑩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4호의 작업명란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별표 1]제4호의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란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⑪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호중 "중기운송사업"을 "건설기계운송사업"으로 한다. ⑫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중 "중기운송자동차"를 "건설기계운송자동차"로 한다. 제22조제3호중 "중기운송자동차"를 "건설기계운송자동차"로, "중기류"를 "건설기계류"로 한다. ⑬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중기관리법시행령 또는 중기관리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69호,1994.1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취소등의 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건설기계운행상황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정기검사대상이 아닌 건설기계중 1995년 1월 31일전에 신규등록일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1995년 1월 31일까지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운행상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주기장표시판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기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별표 14의2의<%생략:별표14의2%>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부칙 <제38호,1995.10.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콘크리트 및 폐수수거장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은 1996년 6월 1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콘크리트 및 폐수를 수거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부칙 <제97호,1997.4.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 및 별표 8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기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건설기계는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날부터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③(건설기계의 조속기봉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등록된 건설기계는 1997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속기의 봉인을 하여야 한다. ④(건설기계대여업의 주기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주기장을 확보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기장을 설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제119호,1997.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67호,1999.1.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점검의 시기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차령 5년이상의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소유자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는 달과 같은 달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에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다. ③(건설기계조종사의 적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5세이상인 자로서 적성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적성검사는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조종사면허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 │ 조종사면허 │ 조종사면허 │ ├──────────────┼────────────────┤ │ 스크레이퍼 │ 모우터그레이더 │ │ 모우터그레이더 │ 모우터그레이더 │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 쇄석기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 준설선 │ 준설선 │ │ 사리채취기 │ 준설선 │ └──────────────┴────────────────┘ ⑤(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제214호,1999.10.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별표 8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 형식승인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건설기계의 형식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③(등록건설기계 등의 구조·규격 및 성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법 제6조제1항제3호·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건설기계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구조·규격 및 성능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제249호,2000.7.24>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서식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제290호,2001.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의 측면보호대 및 후부안전판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계의 측면보호대 및 후부안전판에 관한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조립·수입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제308호,2002.3.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 제동장치의 정기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제동장치(제동드럼, 라이닝 및 라이닝 팽창장치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정기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동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정기점검의 유효기간 동안 당해 건설기계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검사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 제6호의 개정규정중 검사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2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제373호,2003.9.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③(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보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기계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보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9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②내지 <16>생략 |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30호,2006.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76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의 폐기의 적용례) 제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기계의 사후관리의 적용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형식승인신청·형식신고 또는 확인검사신청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을 말한다)부터 21년 이상 경과된 별표 7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10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별표 7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정기검사에 추가된 건설기계에 대한 최초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 제11호에 따른 그 외의 건설기계로서 2008년 4월 7일 당시 신규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로 보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호의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건설기계: 2008년도 2. 1994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건설기계: 2009년도 3. 1999년 1월 1일부터 2007년 4월 6일 이전에 등록된 건설기계: 2010년도 제7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4호,2007.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594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07호,2008.2.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노동부령 제261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자가 별표 21 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신하여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건설기계 제작·조립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타워크레인을 제작·조립하던 자는 제43조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정받은 타워크레인 제작·조립자로 본다. 다만, 2008년 6월 30일까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8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별표1 임시운행번호표[제6조제2항관련] | 별표2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규격·재질 및 표시방법(제13조제3항) | 별표3 건설기계등록번호표봉인방법(제13조제3항관련) | 별표4 등록번호새김방법[제14조관련] | 별표5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시설기준[제15조제2항관련] | 별표6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의 기준(제20조관련) | 별표7 정기검사 유효기간(제22조관련) | 별표8 건설기계검사기준[제27조관련] | 별표9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 관련) | 별표10 삭제(2002.3.11) | 별표10의2 정비작업의 범위[제41조관련] | 별표11 건설기계 제작·조립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제43조 관련) | 별표12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공차기준(제54조제4항관련) | 별표13 사후관리시설및기술인력기준[제56조관련] | 별표13의2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기관의시설및기술인력보유기준[제54조제1항관련] | 별표14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제59조관련) | 별표14의2 건설기계주기장의표지[제59조관련] | 별표15 건설기계정비업의등록기준[제61조관련] | 별표16 건설기계매매업의등록기준[제63조관련] | 별표16의2 건설기계폐기업의등록기준[제65조의3관련] | 별표17 건설기계사업장의표지[제67조관련] | 별표18 삭제(2002.3.11) | 별표19 삭제(97.4.7) | 별표20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내용[제74조제2항관련] | 별표2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제75조관련) | 별표2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취소·정지처분기준[제79조관련] | 별표23 수수료(제93조관련) | 별표24 과태료처분의기준[제94조관련] | 서식1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서식2 건설기계[등록증·검사증] | 서식3 건설기계제원표 | 서식4 건설기계 등록현황 | 서식5 건설기계등록[검사]증재교부신청서 | 서식6 삭제(2000.7.24) | 서식7 삭제(2000.7.24) | 서식8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ㆍ등록이전]신고서 | 서식8의2 건설기계양도증명서[당사자거래용] | 서식8의3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 | 서식9 삭제(99.10.19) | 서식10 삭제(99.10.19) | 서식11 삭제(99.10.19) | 서식12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 서식13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신청서 | 서식13의2 수출이행여부신고서 | 서식14 건설기계등록원부 | 서식15 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 | 서식15의2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이전등록]접수부 | 서식16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 | 서식16의2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서 | 서식17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신청서?지정사항변경신고서] | 서식18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서 | 서식19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등통지[명령·신청]서 | 서식20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구조변경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신청서 | 서식20의2 삭제(99.10.19) | 서식20의3 건설기계검사부적합통지서 | 서식20의4 건설기계정비명령서 | 서식21 검사연기신청서 | 서식22 건설기계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 | 서식23 삭제(2002.3.11) | 서식24 삭제(1999.10.19) | 서식25 삭제(99.10.19) | 서식26 [□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서□건설기계형식신고(변경신고)서□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 | 서식27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신청서 | 서식27의2 건설기계구조성능시험확인신청서 | 서식28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 | 서식29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확인]서 | 서식30 건설기계[대여업ㆍ정비업ㆍ매매업ㆍ폐기업]신고증 | 서식31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 | 서식32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 | 서식32의2 건설기계폐기업등록신청서 | 서식33 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 | 서식33의2 건설기계사업의[휴지ㆍ폐지ㆍ재개]신고서 | 서식34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록부 | 서식34의2 매매용건설기계제시신고서 | 서식34의3 매매용건설기계매도신고서 | 서식35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 | 서식36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 | 서식37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서식38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발급대장 | 서식39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 서식40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 | 서식41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 | 서식42 분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현황 | 서식43 삭제(2000.7.24) | 서식44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 | 서식44의2 건설기계처리명령서 | 서식44의3 건설기계폐기요청서 | 서식44의4 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 | 서식44의5 폐기인수증명서서식수불대장 | 서식44의6 폐기인수증명서발급대장 | 서식44의7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 서식44의8 폐기검수표 | 서식45 조사공무원증 | |